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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간통한 남편하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남편의 통장 부동산 확인 및 남편 회사 주식 감정 신청 상담 본문
간통한 남편하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남편의 통장 부동산 확인 및 남편 회사 주식 감정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29. 15:31간통한 남편하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 이혼소송할 때 재산분할에 필요한 남편의 통장 부동산 확인 및 남편 회사 주식 감정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합의할 것도 없지만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위자료를 주거나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합의가 더 어렵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든 적게 주려고 숨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알 수가 없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재산 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법원행정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국토교통부 세무서 시청 구청 등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재산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인이라고 해도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고 상대방 혼자 운영하는 회사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라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요
이때는 주식 감정 신청을 해야 하고요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서 감정을 한 후 감정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래야 회사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에 해당하는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거나 확인을 해야 할 때는 이혼소송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송 기간이 길어진답니다
합의 조정도 안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기여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도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죠
소송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모두 확인한 후 재산분할을 해서 받을 건 모두 받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특히 재산을 확인하거나 파악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이 많이 되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자들하고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답니다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거도 모두 모아두었고요
사진 동영상 진단서 카톡 내용 등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인정한 것도 있고 이혼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주는 돈만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재산은 공개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고요
재산 관리는 모두 남편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알고 있는 재산만 해도 많다고 하네요
통장에 있는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이 있고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어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재산분할을 안 해주고 얼마의 돈을 주고 이혼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먼저 수천만 원만하고 나중에 더 청구하고요
남편이 재산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재산을 알고 있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식 감정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시세(값어치)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로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재산도 모두 확인해서 정확하게 나누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재판을 하면서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하죠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을 하고요
회사 주식 감정을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재산을 확인하면서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일상가사 채무가 있으면 공제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때 남편이 기여도를 다툴 수도 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기여도는 절반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쉽게 인정할 수 없어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어서 각오를 하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도 언제나는 끝나게 되어 있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확인하면서 다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혼인 파탄이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요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포기할 이유는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러면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재산 확인 방법이나 신청 그리고 감정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요
재산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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