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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30. 13:44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아이 면접교섭 임시지정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최대한 좋게 해 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안 보여준 지 6개월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고요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연락을 피하면서 아무런 대꾸가 없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거의 없고요
돈이 필요하면 보내 달라는 답장만 하고요
그래서 보내주면 또 대화를 끊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안 보여주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상하답니다
이혼하자고 했다가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면 연락을 피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다시 아무런 말도 없고요
그러면서 계속 돈만 보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냥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처갓집 식구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아이는 안 보여주고 돈만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이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고요
친정으로 가기 전부터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처형이 찾아와서 데리고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데리고 갔고 아이도 안 보여주고 있고요
아내도 문제지만 처갓집 식구들이 더 문제이고 부부관계도 최악으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답니다
아이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그동안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뒤늦게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절차가 있기 때문이 인내심이 필요하죠
법대로 한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 청구취지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오지 않아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는 아내가 있는 친정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 취지는 이혼할 때까지 아이를 매주 볼 수 있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원인하고 똑같이 기재하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어서 신청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신청서에 송달장소는 아내가 있는 친정집 주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대화로 시도해서 거부 등을 했지만 소송을 당한 이상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답니다
아내도 이혼을 하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남편하고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를 합의해 보면 되고요
아이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은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양육비를 줄 생각이고 아이만 빨리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서로 안 받고 안 주기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할 테니까요
이때는 바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게 된답니다
남편이 신청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에 정하는 면접일자 시간 방법 등에 대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를 매주 볼 수 있고 한주는 일반면접 한주는 숙박 면접이 가능한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정에 때라서 격주로 면접할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기간에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 아내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이 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조사관이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그에 맞추어서 반박 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줄 생각이라서 이 부분은 다툴 생각이 없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줄 생각이라서 크게 다툴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대로 줄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위자료를 다투면 남편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다툴 것은 없지만 서로의 재산은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함께 살았던 집은 부모님 집이라서 나눌 것은 없고요
맞벌이를 한 탓에 서로의 통장이나 퇴직금 등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남편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를 원해서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나누자고 하면 확인해서 나눌 생각이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남편도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반박하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때는 좋게 끝내려고 해도 좋게 끝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재판을 하면서 아내하고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계속 재판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함께 살 마음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안 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몇 달 동안 안 보여주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증거는 녹취록이나 카톡 문자 내용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힐 수 있고 입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해결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피하고요
그러다 보면 좋게 해결도 안 되고 아이도 못 보게 되고요
계획적으로 아이는 데리고 갔을 때는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대화 등으로 해결을 해봐야 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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