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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0.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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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받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주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그냥 살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연락을 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사정하기가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고요

연락을 해도 피하다 보니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들 때는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하네요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게 양육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고요

아버지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괘씸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는 협의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하고요

금액은 매월 수십만 원씩으로 해서 총 개월 수로 계산하고요

청구원인은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아버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버지 서류는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대방(전남편)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세무서에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요

그 외에 통장 등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만약에 송달불능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하고요

송달이 안될 때는 어떻게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전남편)에게 송달이 된답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인정을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게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금액을 합의하고 지급 방법을 합의하고요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적게 주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하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미리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인도 그에 대한 반박이나 주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끝까지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면 청구인도 그에 맞게 끝까지 해봐야 하죠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합의를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가 인정되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보다는 적게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전남편)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고요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심판(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한 후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주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판결)문을 받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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