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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여자 친구가 속이고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여자 친구가 속이고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5. 17:06여자 친구가 속이고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지 모르고 만날 때가 많은것 같네요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모르게 되거든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하거나 이혼했다고 하면 믿고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야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확인해 보면 그때야 사실대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속이고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배우자는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를 않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죠
만나자고 해도 만날 이유가 없고요
계속 전화나 카톡으로 괴롭히면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고요
소송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결혼했다고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유부녀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했답니다
남편하고 통화를 한 후 물어봤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카톡을 보냈고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답장이 왔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을 했지만 믿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렇지만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남편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이상해서 연락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지 안 할지 불안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달 후쯤에 소장 접수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직접 수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다 보니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여자친구가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이죠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테고요
총각이 유부녀를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에는 피고가 두 명이고요
이분 외에도 다른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채팅으로 여러 명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도 비슷하게 만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피고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 같네요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에 결혼한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남편(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분은 전혀 다르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카톡 내용 어디에도 결혼이나 남편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몇 번 안되어서 카톡도 자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로 만나자는 등의 카톡 내용을 증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제출한 것이죠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고 결혼한 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반박하고요
증거로는 여자가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를 한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 외에 그동안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일부만 제출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피고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반면에 피고는 여자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다고 인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부인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고요
다른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합의한 피고는 바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답변서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면서 변론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더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원고나 피고에게 필요한 추가 입증 등을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원고도 소장에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는 없을 것이고요
피고도 원고의 아내(여자)가 결혼한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 카톡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다른 피고는 증거가 있어서 다르지만요
여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자가 인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결혼한 지 사람이지 모르고 만나면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면 모르고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힘든 싸움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정말 속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인터넷 채팅이나 모임에서 만난 경우가 많고요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만나게 되다 보니 모르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끝까지 모르고 만나다가 배우자에게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속아서 만났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고요
바로 헤어지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제출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