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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이혼 판결만 받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이혼 판결만 받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7. 09:41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이혼 판결만 받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이혼만 했던 분들이 있답니다
당시 사정이 있어서 이혼만 했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야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뒤늦게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억울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 판결만 있고요
당시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소송을 하면서 이혼 하나만 청구했다고 하네요
두 살 된 아이가 있었지만 아마도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도 돈을 청구하지 않아서인지 바로 인정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요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십 년 전인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가능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나 판결을 하지만요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다시 소송을 해야 해서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소송을 할 생각도 못 했고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답니다
어머니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비용은 자식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혼만 했고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요
전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줄 가능성이 없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양육비는 이혼할 때부터 아이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계산해서 청구를 하고요
매월 임의로 정한 수십만 원씩 총 개월 수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리고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어머니(청구인)와 전남편(상대방) 그리고 자식(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남편(상대방)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거든요
바로 송달이 되면 좋고 안되면 다시 송달해야 하고요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부모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거나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연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하면 합의 가능성이 있고요
부인을 하면 합의보다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라서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 금액이나 지급조건 등이 맞으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소득 신고 내역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것이 많으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툼이 심하면 몇 번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이나 반박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이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합의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판결)이 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인정한 심판문을 받아서 그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가 인정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하고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서 꼭 받아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이럴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전남편에게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