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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본문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10. 6. 12:50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부모가 있답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전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정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못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안 하고 키울 수 있다고 해도 언제 가는 해야 하고요
계속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요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고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라도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신청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이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이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답니다
그때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고 하려고 헸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가네요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를 못했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거든요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있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소재지 법원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탄원서에는 전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것을 쓰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면 찾아와서 폭력을 할지 모르니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될 것이고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보정명령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정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사건 진행 내용을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는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탄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친생부인의 허가가 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2주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야 확정이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면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너무 늦었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원서를 써서 함께 접수하면 다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접수부터 하고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 청구를 하지만 나중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바로 청구를 못하게 되고요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