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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2. 10.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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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 중에 이혼소송 -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 때문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 합의이혼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면 빠르지만 할 수 없으면 소송이 더 빠르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 나간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나가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찾지 못했고요

처음에는 곧 들어올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고요

 

그런데 마음은 편했답니다

남편하고 함께 살 때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가출한 후부터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한 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남남처럼 느껴진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하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찾아오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어차피 서류상에만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신경이 쓰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혼 외에는 할 것이 없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 하나만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가출로 인한 별거를 오해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러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의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이러한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남편의 주소는 가출할 당시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아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송달이 안되고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부모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보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혼만 청구할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답변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귀찮아할 테니까요

솔직히 할 말도 없을 것이고요

이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해야 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만 조사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출석하면 재판을 하고요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결될 수 있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참고로,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안될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빠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라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짧으면 몇 달이고 길어도 수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루다가 늦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하기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보고요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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