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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조정 신청 답변서 제출 대응 - 아내가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본문
아내 이혼조정 신청 답변서 제출 대응 - 아내가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2. 10. 11. 16:32아내 이혼조정 신청 답변서 제출 대응 - 아내가 이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했을 때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할 때가 있답니다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신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소송보다는 조정으로 해보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 조건이 맞아야 합의를 할 수 있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원하면 합의 조정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혼을 원치 않으면 못한다고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완강하게 원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한 적이 있고요
사실은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합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신청을 한 것이죠
솔직히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할지는 몰랐답니다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런 줄 알았고요
그러다가 부본을 송달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평소에 요구하던 조건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로 백만 원을 청구했고요
안 받겠다고 하던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나누자고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고민이 된답니다
이혼을 해주어야 할지 못한다고 할지 고민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계속 설득해 보고 싶고요
아내가 너무 완강하게 나와서 이혼을 해주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설득을 계속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을 해주면 안 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고 재판을 하면서 계속 설득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해주려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은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서로 조건이 맞으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합의해 보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이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는데 안되면 합의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금액 대비 많이 양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청구금액을 모두 받을 생각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이혼을 원치 않거나 인정을 못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이 되고 아내가 원하는 이혼소송으로 전환된답니다
아내가 전환을 안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서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으로 전환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를 만나면 설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서로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는 증거들이 많아서 불리할 것 같네요
남편은 좋게 해보려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주기 위해서 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제삼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이혼 합의까지 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의도와는 달리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관의 확인이나 물음에 진술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설득해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가 취하하지 않으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을 하기도 마음먹었을 때는 계속 설득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요
아내의 청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부터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청구금액이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많거든요
소득을 참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도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이 주원인이라서 아내도 책임이 있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쌍방 책임이고요
그렇다면 아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면 위자료가 공제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내가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했고요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요
또한 재산분할은 아내의 기여도를 따지자면 절반 청구는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전업주부라서 그보다 기여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보증금하고 통장에 있는 돈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서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도 많고 주장이나 반박할 것도 많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확인할 것 모두 하고 주장할 것 모두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항소이유가 없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것을 반복할 경우에는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할 다른 주장이나 증거 등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은 항소기각 판결이 나거든요
간혹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 조정을 해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고 싶을 때는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다투어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답답하고 고민이랍니다
원하는 대로 해줄지 아니면 취하를 하라고 설득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답변서는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준비는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신청서 부본이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모두 무료고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남편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아내를 계속 설득해 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판결을 받아서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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