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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별거 중에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몰래 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판결 이혼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정리 본문
남편이 별거 중에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몰래 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판결 이혼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정리
실장 변동현 2022. 10. 13. 09:55남편이 별거 중에 혼외자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몰래 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판결 이혼 -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정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별거를 오래 해도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상대방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해서 못하기도 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쪽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친정집에서 살다가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연락이 될 때는 좋게 말했고요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도 연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아내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려면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혼자 사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넘게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게 되었는데 모르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어서 증명서를 몇 번을 다시 봐도 자식이 있었고요
아이 나이하고 출생신고를 한 날짜를 보니 남편이 가출한 그때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 혼인 중인 아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 중에 연락이 되는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고요
남편에게 연락 한번 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에게 집이 있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호적상 자식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남편(피고) 주소지로 송달시키고요
그 주소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 주소하고 같거든요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답변이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인정을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편하고는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혼소송과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도 없애야 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 자식(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이렇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에는 연락이 올수 있어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연락이 오면 남편에게 올 것이고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이혼도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서로 원하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요
협조를 안 하면 명령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피고가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끝까지 안 하면 그때는 판사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양심상 협조를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혼도 빨리해줄 수 있고 유전자 검사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이 이혼도 하고 호적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이고 그때는 정리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재산이 있을 때는 나중에 상속 때문에 곤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몰래 아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출을 한 후 다른 여자나 그 자식하고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혼도 해야 하고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는 친생자관 부 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호적도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다리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