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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 제출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 제출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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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 제출한 후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괘씸할 때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해줄 수 없답니다

함께 살기 싫어도 원하는 대로 너무 쉽게 해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합의이혼을 해주기 싫을 때는 소송을 하게 해서 천천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고요

발각이 된 후 이혼을 요구해서 안 해주었고요

아내에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합의이혼은 못해준다고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 몇 달 후에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으니 반소청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합의보다는 재판해서 판결까지 가고 싶고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고요

반소장으로 반소로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그런데 상간남이 누구인지 몰라서 위자료 청구를 못하는 것이 억울하답니다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사진이 발각된 후 누구인지 말을 안 하고 철저하게 숨겼기 때문이죠

카톡 내용이나 사진으로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더 괘씸했고요

 

이러한 증거는 답변서나 반소장에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하고는 재혼부부이라서 자식이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재혼하고 바로 부정행위를 해서 발각된 후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기간이 짧아서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아내도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소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좋게 해주려면 합의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합의를 해주기 싫으면 조정을 안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해줄 건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빨리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해주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게 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불성립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아내 얼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면 여러 번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내는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늦게 해주고 싶으면 재판을 더 할 수 있도록 판사님에게 속행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을 길게 끌어서 판결이 나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최대한 늦게 이혼을 해주려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판결은 받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위자료 금액을 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합의 조정을 해주기 싫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도 받고요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마음먹기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한 아내의 요구대로 쉽게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갈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괘씸하면 이혼을 안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반소청구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답변서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이혼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는 해주지 말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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