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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한 후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한 후 합의조정 화해권고결정 승소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10.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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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줄때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계속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상간자는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소송을 당해봐야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았지만 이혼은 안 하려고 한답니다

증거를 잡아서 추궁하자 인정을 했고 각서도 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내와 상간자가 계속 몰래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이고요

상담을 해보니 소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많거든요

카톡 내용부터 사진 각서까지 모두 있고요

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회신 받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피고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피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차량번호나 계좌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신고자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로 확인해 봐야 하죠

이렇게 해서 상간남(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서 초본을 발급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주소가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소장에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정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낮에 주소지에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관 특별송달신청을 해서 야간에 송달을 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송달이 될 테니까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있어도 변명은 할 수 있거든요

피고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겠지만요

그런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없어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강제조정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나 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추가로 입증할 것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남(피고)에게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요

이러한 사실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서 확인이 되고요

아내가 인정 한 각서가 있고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계속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로 카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남에게는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내하고 상간남이 정신을 차릴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무시를 당하게 된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려면 아내만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상간남까지 용서해 줄 이유는 없거든요

상간남이 사죄를 한 후 정신을 차리고 아내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몰래 계속 연락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몰래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본태를 보여주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까지 용서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상간자까지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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