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 받은 후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반소 청구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 받은 후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반소 청구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10.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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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은 후 반소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데리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반소 청구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 많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를 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시댁에서 살다가 친정으로 온 상태이고요

아이를 데려오지 못해서 남편이 데리고 있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하고 성격차이가 심해서 힘들게 살았고요

시댁 식구들하고 맞지 않았고요

모두 남편 편만 들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탓만 하고요

그런데 출산을 한 후에도 계속 힘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이 자주 나왔고요

그러다가 잠깐 집을 나온 사이에 문을 안 열어주어서 강제로 쫓겨났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안 보여주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다네요

그리고 합의를 안 하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남편이 아이를 몇 달 동안 보여주지 않아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요

 

이제는 아내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답변서에 쓰면 될 것 같네요

반소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남편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아이의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아이가 이제 몇 개월 안되어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보고 있고요

그럴 바에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좋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데려와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지만 반박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한번 해봐야 하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결정부터 해주시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양육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을 잘해서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이 아니라 면접교섭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이를 데려오지는 못하고 판사님이 정한 일자와 시간에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판결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답변서 반소장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조정을 해보거나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양육환경조사를 할 수 있고요

양쪽 집을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양육환경조사를 하면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도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아내도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요

남편은 출근해서 양육보조자인 할머니가 주로 봐주고요

아내는 직접 양육할 수 있고 양육보조자는 외할머니이고요

양육환경도 각자 부모님 집이고 같은 도시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엄마가 직접 양육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한 편이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가 될 것이고 재판에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주로 다투어야 할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 될 것 같고요

서로가 양육비 청구를 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다툴 것이 없고요

서로 성격차이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아서 다툴 것이 없고요

아내가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이만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변론을 몇 번 하다 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가 본소 반소로 청구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인데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비슷해서 불리하지 않고요

엄마가 직접 양육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청구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해 줄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 되는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려 하는데 안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하지 않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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