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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10. 18. 14:47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호적에 모르는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모님 사망 후 상속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 때문에 등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모친이 사망을 해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자식이 있거든요
다른 자식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알게 된 것이죠
그 자식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고요
아들과 자세한 상담을 해보니 모친이 오래전에 전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하기 전 별거 중에 전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 혼인 중인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모친이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으나 헤어진 뒤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모친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모친이 갑자기 사망한 후 아들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알게 되어 곤란하게 되었고요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모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래야 모친의 재산을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아들(원고)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사망한 모친의 서류하고 서류상 형제인 남의 자식(피고)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피고가 받아볼 것이고요
피고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때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모계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증거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할 수 있죠
판사님의 명령에 불응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계속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모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피고는 유전자 검사만 해주면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모친의 호적(제적등본)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몇 달 안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친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상속등기 문제 등이 생기게 되고요
상속이 아니더라고 호적을 정리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거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방법을 찾으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들(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피고)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래야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피고에 세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