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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이혼소송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 본문
아내의 이혼소송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0. 11. 13:26아내의 이혼소송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후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되거나 고민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이혼을 원치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배우자를 설득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좋고요
이때는 그냥은 안되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자고 소송까지 한 배우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네요
마음먹고 소송을 한 이상 쉽게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후에 설득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안되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아니면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기 어렵답니다
설득도 해보고 안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배우자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피고)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이혼을 원하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설득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요
그래도 계속 설득을 했고 아내가 차단을 해버렸고요
이런 사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소장 내용을 보니 남편의 폭력 때문이거든요
증거로 진단서하고 진료기록지 신고한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고요
그 외에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마음먹고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사정이라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설득해도 취하를 안 하고 차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설득만 하다가 재판 일자가 지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재판을 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아내가 완강하게 나오는 이상 소송을 취하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도 설득해 보고 싶다면 계속해 볼 수 있지만 변론을 하면서 해봐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차단을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장에 청구한 것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했고 재산분할도 절반이나 했고요
청구금액을 보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많고요
먼저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남편이 폭력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보통 청구보다 몇 배나 많이 청구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주원인은 성격차이라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일방적인 폭력보다는 쌍방폭력에 가까우니까요
남편도 맞은 사진이 있고 신고를 한 적도 있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결혼하고 살림만 한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청구했거든요
혼인 기간이 10년도 안되는데도요
그래서 전업주부인 아내의 기여도를 따지면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게 인정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남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아내가 모두 관리했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이나 채무 목록을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도 남편이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보고 싶거나 이혼을 원치 않으면 합의를 거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내가 취하할 것 같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때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아내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사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가 주장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서로의 총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이때는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특히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의 기여도는 절반이 아니라 그 이하이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주장이나 반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잘못한 만큼 주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만큼 주어야 하니까요
아내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보다도 돈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래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 없으니까요
더구나 남편의 폭력이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솔직히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박이나 변론을 다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감액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아도 배우자가 소송을 하면 어쩔 수 없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증거가 확실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설득을 해보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완강하게 나오면서 대화를 차단해버리면 취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계속 설득을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서 반박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는 마음이 급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취하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배우자를 설득시키든 아니든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를 설득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거든요
아내가 완강하게 나오면서 대화를 차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답니다
적극적이 대응을 비롯하여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소 취하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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