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재산분할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친권
- 위자료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양육비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답변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본문
아내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답변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실장 변동현 2022. 10. 5. 14:02아내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답변서 제출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하면 고민이 된답니다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되기도 하지만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합의가 안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집을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아내는 한 달 전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친정으로 갔고요
평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자주 싸웠거든요
씀씀이가 커서 돈 때문에 싸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소한 몸싸움까지 한 적이 여러 번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그냥 돌려보내고요
마치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보니 아내가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백만 원의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 일부금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 다음에 더 청구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욕을 한 녹취록을 제출했고요
경찰서에 신고한 내역을 제출했고요
남편이 폭언을 한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아내가 화나게 해서 욕을 한 적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남편은 억울한 생각이 든답니다
아내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고요
아내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증거를 모으지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증거상으로 보면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래서 먼저 가능하면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해봐야 한답니다
연락이 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보고 가능하면 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는데 취하는 한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남편(피고) 입장에서 할 말을 주장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소장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부터 자세하게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주장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쪽으로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할 때도 계속 아내를 설득해 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한번 재판을 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도 가능하면 아내를 설득해 보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아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잘하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은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아내(원고)가 남편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빠르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부동산 통장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도 고민을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를 계속 설득할 것인지를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에 맞게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대응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가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재산의 절반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기여도는 절반이 되지 않는답니다
혼인 기간도 몇 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우선 수천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는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조회로 확인된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줄 돈에서 아내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공제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남편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아내가 청구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으면 반박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피고)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증거상으로 폭력이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변론은 다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을 하고요
아내의 주장이나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어서 대응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최종 판단이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야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변론 방법 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설득해 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