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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본문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0. 4. 13:27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을 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을 실종(사망)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려는 분은 자식이 실종 상태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답니다
누가 데리고 갔는지 혼자 놀다가 없어졌거든요
당시에는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찾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종된 자식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이제는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미련을 버리고 정리를 하라고 하고요
자식들도 모두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봐 복잡하지 않게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자식이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찾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데려갔다면 새로 출생신고를 해서 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고요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안되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실종선고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서 정리를 하려면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기재하고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실종선고 심판을 구한다고 기재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청구인(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기타 실종을 증명할 수 있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고요
인우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되죠
참고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경찰서에 사건본인의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서 해야 한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정상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에 때라서 보정을 하고요
보정 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고요
사실조회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한답니다
사건본인(부재자)의 출입국사실조회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제출명령을 하고요
통신 3사 휴대폰 가입 여부 및 요금 청구서 주소지 조회를 하고요
법무부에 대한 수용 사실 조회를 하고요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 수사 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 여부 사실조회를 하고요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등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고요
이렇게 사실조회를 해보면 사건본인(부재자)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이 오고요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혼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조회 절차 외에도 실종을 선고하기 전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 종료 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여야 하고요
그런 후에 판사님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진행 기간은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이 소송되어서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청구인은 실종선고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판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요
이번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아버지도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을 실종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런 다음 결정을 한 후 법원에 신청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