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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9.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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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아내가 재혼일 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친부가 하려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으면 안 되고요

인지의 허가는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든 간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부모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도 되지만 친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친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조건이 되거든요

 

아내는 전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임신을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도 함께 했는데 취소가 되었답니다

며칠 후에 구청에서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상담을 받아본 후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했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미리 준비를 한 탓에 바로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송달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보정을 한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문이 송달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마다 달라서 송달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의 의견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큼 늦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답니다

전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했을 때는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든요

알게 되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송달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탄원서를 제출해도 송달을 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송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탄원서를 제출하면 송달을 안 하는 법원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을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는 접수부터 한 후 다음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심판문만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싫거나 두려워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미루지 말고 해야 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출생신고는 안 할 수 없어서 언제 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하든 친부가 하든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했으면 이혼부터 하고요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준비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도 접수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바로 허가를 해주시면 좋고요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면 그만 더 기다렸다가 허가를 받고요

심판문이 오고 확정이 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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