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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친모가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친모가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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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소송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친모가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더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점점 필요한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친부하고 연락이 되면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연락을 피하거나 나 끊어버릴 때도 있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는 안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좋게 해결되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양육비를 포기하고 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하게 되고요

때로는 너무 괘씸해서 청구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인지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혼모로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아이 친부는 아이가 태어나자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 헤어졌거든요

말로는 양육비는 주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많지 않아서 힘들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들고요

그렇지만 아이 친부는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보면 무슨 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백만 원씩 청구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첨부자료를 첨부해야 하죠

청구 이유는 아이가 친부의 친자식이라서 인지를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해야 하는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하고 앞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친부는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소장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표시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친부를 특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이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때 친부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친부가 인정을 하면 합의가 가능하거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해주고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고요

양육비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매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오면 가능하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리고 친부가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인지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자기 호적에 자식으로 올리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합의를 해야 하죠

양육비만 받으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엄마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게 끝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어서 친부나 엄마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명령서를 친부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유전검사를 한 곳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증거가 되니까요

 

만약에 친부가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도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죠

끝까지 안 하면 판사님이 친부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거든요

친부의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현황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변론을 하고요

소득이나 재산 등이 많으면 양육비가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확인된 것을 토대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결과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엄마에게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는 친부의 능력에 따라서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가능하면 양육비를 많이 많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 때문에 다툼이 심할 수 있거든요

확인할 것도 많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도 많고요

그래도 친부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면 끝까지 해봐야 하죠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여러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친부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소송을 하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인지 청구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고 장애 양육비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친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인정받은 양육비를 받으면 되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소송이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본 후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받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부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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