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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9.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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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아내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바로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면 나중에 담당자에게 취소가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게 된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 했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은 예상과 달리 어렵지 않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해서 바로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며칠 후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취소가 되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사정으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기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폭력적인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탄원서를 써서 함께 제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탄원서에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거든요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사정과 전남편이 알면 찾아와서 폭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쓰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음 절차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검토를 한 후 송달을 하지 않으면 바로 허가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엄마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되면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통지하는 것이 불안하면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고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무적자로 키우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허가를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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