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대응 -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에게 속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장을 받았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대응 -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에게 속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장을 받았을 때

실장 변동현 2022. 9. 6. 16:25
320x100

억울하게 상간자(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대응 -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은 남자에게 속아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에게 속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도 속은 경우가 있고요

이혼했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남자가 소개를 해준 사람도 속인 경우이죠

자신을 이혼했다고 하면서 혼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유부남일 때는 곤란하게 된답니다

남자의 아내가 알게 되면 바람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이혼하고 혼자라고 해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인의 소개로 이혼하고 혼자라는 남자를 만났거든요

이분도 이혼을 하고 혼자였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재혼까지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유부남인데도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났답니다

남자를 만난 지 육 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여자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자기가 남자의 아내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간통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잘못 온 것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상해서 남자에게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냈고 계속 전화를 안 받고요

그리고 여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남자의 이름까지 대면서 확인을 시켜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고 아직도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남자는 이혼하고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했다고 해서 만나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고 끊었고요

 

그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돈을 안 주면 고소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남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단을 했고요

그랬더니 소송을 한다고 한 후로 한동안 잠잠했고요

그래서 그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달 후에 소장이 온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요

소장을 받은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자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확인서를 받고요

지인도 남자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소개를 해주었거든요

남자가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도 있고요

남자를 만나면서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고요

그중에는 남자가 이혼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서로 이혼한 것에 대한 대화를 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자의 아내(원고)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한 것 같네요

남자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남자가 사실대로 말했어도 믿지 않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남자를 만나게 된 경위부터 설명하고요

지인에게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 만났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송달을 하죠

원고는 답변서 내용을 믿지 않겠지만 증거를 보면 반박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될 수 없고요

설령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피고가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판사님이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면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원고에게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거나 주장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요

또한 판사님이 피고에게도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원고가 추가 주장이나 입증하겠다고 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보고 반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고가 판사님이 확인으로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하겠다고 하면 변론이 속행되고 다음 기일을 지정되죠

그러면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 피고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변론 기일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요

 

만약에 원고나 피고가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바로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하든 두 번 하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나 증거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남자가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고요

남자가 거짓말로 속였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해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면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하면 속아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속아서 혼인 중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그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없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이혼했다고 속아서 만났을 때는 증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대응 상담이나 변론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나기도 하고요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짓말에 속아서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등 진행 절차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위기 이거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이혼했다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재판을 해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