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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9. 1. 13:12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및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분은 돈 때문인 것 같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남편하고 합의가 안된답니다
남편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해도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이혼만 하자고 하고요
위자료도 못 주고 재산도 못 나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폭언 폭력까지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집을 팔겠다고 협박한답니다
그러면서 실제 집을 중개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개사가 집 보러 와서 알게 되었고요
중개사에게 집을 팔지 못하게 했고요
그때부터 남편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남편이 폭언을 하면서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요
모두 증거로 남겨 두었는데 남편은 보란 듯이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하고 단둘이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좋게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니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모두 있네요
남편의 폭언 폭력 협박을 입증할 녹취록하고 사진이 있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고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내역도 있고요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아 중개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매물정보를 올려놓은 것을 캡처해 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집을 팔지 못하게 담보 설정 대출이나 매매 등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이혼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남편이 집을 처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이혼소장 증거하고 꼭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송달될 것 같네요
이때는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담보로 보험 증권을 제출하면서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처분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촉탁이 되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을 기입(등재)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못하게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집만 나누고요
이혼소장은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은 합의가 되어 있으니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청구한 돈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돈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하자고 하면 해볼 생각이랍니다
위자료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이 사정하면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하고 싶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것이라서 절반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좋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서 절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겠네요
만약에 남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거부하면 아내도 합의를 할 필요 없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싫다고 하면 아내도 양보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게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합의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 조정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만 하고 끝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을 계속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많다고 주장할 것 같네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확인한다고 해도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총재산을 확인하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상가사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주장할 것이 많거나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아도 마찬가지이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야 집 외에 다른 재산도 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 그리고 반박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 인정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변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이 될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길어서 황혼이혼인 만큼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쉽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도 함께 제출하고요
가처분 결정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정부터 받은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함께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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