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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청구 소송 - 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져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무효 청구 소송 - 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져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8.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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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청구 소송 - 여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가져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 및 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사귀다 보면 서로 혼인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면 그때 알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도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래도 결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혼인신고만 해두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되죠

신분증을 모래 훔쳐 간 것도 문제이고 혼인 신고서를 몰래 한 것도 문제이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려고 고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나 한 번 한 혼인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답니다

신고는 마음대로 했을지 몰라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협의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혼자 마음대로 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신고한 것을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왜 그랬냐고 하니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 혼인신고 때문에 다투게 되었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여자친구가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 했는데 혼인신고가 유부남이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한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판결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요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혼인무효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볼 만하네요

여자친구가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혼인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혼인신고이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써서 내고요

증거로는 기본적인 서류하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혼인 신고서를 보면 여자친구가 혼자 써서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서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요

신고서에 있는 증인 2명도 누구인지 모르고요

 

이렇게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고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송달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로 인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 피고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입증을 하라고 속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으로 혼인 신고에 대하여 증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때 증인을 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혼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들에게 증인신문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허락하면 일자를 정해 증인들을 소환해서 신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인이 될 것 같으면 증인신문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들어보고 추가 입증을 하라고 하면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자 혼인신고를 해서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입증되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원고가 피고하고 혼인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입증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 재판을 한 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판결을 하시거든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사정상 혼인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피고가 혼인의 합의 없이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자 구청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요

원고는 혼인신고에 동의한 적도 없고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요

혼인 신고서에 있는 증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수 있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미리 장담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해서 이유가 되면 혼인무효 판결을 하실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이혼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혼인무효 상담이나 이혼소송 상담 그리고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거든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혼인신고를 마음대로 하지 않지만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은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서 곤란하게 되고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혼인무효 소송이나 이혼소송 등에 대한 진행 절차를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혼인무효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예비적으로 이혼도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아 하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사정으로 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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