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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남편이 반소로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본문
아내가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남편이 반소로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8. 24. 09:43아내가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남편이 반소로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집을 나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원하는 조건으로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는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신청까지 했답니다
같은 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는 두고 갔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는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남편이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서 달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문제로 최종 합의는 못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숙려 기간 중에 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소송을 한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소장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아내가 소송을 했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양육비 때문에 소송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추가로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라고 하니까요
아내의 폭언 폭행을 비롯하여 장인어른에게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밝혀야 하거든요
아내가 폭언을 한 녹취록과 폭력을 한 사진 동영상하고 장인에게 맞은 진단서 사진 등 입증 가능한 증거도 제출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남편에게 키우라고 한 카톡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이러한 주장과 반박을 답변서와 반소장으로 주장하고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주위적으로 양육권 임시 지정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똑같이 신청하고 대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은 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이 날수 있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보여주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결정은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가 합의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러나 아내가 협의이혼 신청할 때 합의한 것과 달리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가 안될 것 같네요
이제는 아내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아이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보고 조사를 하고요
아내와 남편의 친권 양육권 주장 때문에 각자 아이의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아이의 양육환경 출장조사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잘 준비해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조사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 좀 더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합의 조정도 안되면 가사조사가 끝나면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해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만 다투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등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면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참고로, 사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은 나눌 것이 없답니다
각자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눌 수 있지만 없고요
남편이 번 돈으로는 생활비를 했기 때문에 아내가 따로 모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가 돈을 모았는지 모두 써버렸는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아내에게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면 남편도 똑같이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하면 남편도 청구하고요
아내가 안 하면 안 하고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변론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다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도 아내가 안 키우겠다고 한 것 증거도 있고요
협의이혼 신청 한 날에 장모님하고 짐만 싸서 친정으로 갔고요
아내가 아이를 키울 생가기 없어서 아이는 데려가지 않았고요
장모님도 아이를 두고 오라고 했고 짐만 싸서 갔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엄마라고 해도 반드시 친권 양육권이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남편이 훨씬 유리하고요
집에서 할머니가 직접 돌보면서 양육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외할머니는 아이르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고 양육할 생각이 없고요
그렇다면 아빠가 더 유리하다고 봐야 하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파탄 파탄의 책임이 아내의 폭력성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아내하고 장인어른에게 맞은 것도 원인이고요
이를 입증할 진단서 사진 카톡 내용 등이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하지 않아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이렇게 합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소를 해야 한답니다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도 제출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합의 조건을 내세우거나 변심으로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숙려 기간 중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불리하지 않아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