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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려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상담 -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출생신고해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 유전자검사 재판 판결 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본인의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게 남의 자식이 출생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본 적이 없거나 키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야 하죠 호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바로 소송을 못하고 계속 살게 된답니다 급하지 않으면 소송하..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만 하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