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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제이혼소장 공시송달명령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으나 찾을 수 없을 때 이혼소장접수 송달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몇 달 살다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가출한 후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으면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도 찾기 어렵고요 경찰관도 연락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한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을때 국제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국제결혼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국제결혼을 추진했던 사람에게 서류를 주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직접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을 때는 모르고 살게 됩니다 외국인 여자하고 국제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혼..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정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외국인 아내가 연락을 끊고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정에 따라서는 몇 년째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그냥은 안되죠 사람이 있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