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으나 찾을 수 없을 때 이혼소장접수 송달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으나 찾을 수 없을 때 이혼소장접수 송달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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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었으나 찾을 수 없을 때 이혼소장접수 송달 출입국확인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바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몇 달 살다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가출한 후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을 끊으면 찾기 힘들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도 찾기 어렵고요

경찰관도 연락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해야 하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불편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없으니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돈이 들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정도 되었답니다

한국에 입국하고부터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면서 이상하더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몇 번 반복했고요

결혼해서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 같았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출한 후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연락을 끊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출신고도 하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어서인지 찾을 수 없었고요

경찰관이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는 출국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요

외국인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고 몇 년 혼자 살고 있답니다

이제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요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생각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어차피 이혼도 해야 하고요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신경 쓰면서 살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 기회가 되면 새 출발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원고(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준비하고요

서류가 없으면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하고요

신고한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열람등사를 하면 되거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피고(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몇 년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 서류는 가족들에게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미리 준비한 원고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하고 함께 살았던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소장에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혼인신고한 법원에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을 받은 법원에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의 서류를 받으면 되고요

또한 피고(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고가 한국에 있는지 출국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거소지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명령서가 있으면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아직도 한국에 있을 수 있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도망갔다면 출국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면 몇 년 되어서 출국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공시 공달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고 한국이 있든 없든 이혼소장을 송달할 장소나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피고(외국인 아내)가 이혼소송이 된 것을 알고 소장을 받고 대응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피고가 가출해서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면 됩니다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서류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살 수는 없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국제결혼을 했지만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찾기도 어렵고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 진행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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