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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해서 판사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해서 판사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
실장 변동현 2024. 3. 12. 09:51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연락이 안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접수 송달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신청해서 판사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한 후 판결문 받아 이혼신고 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안 되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무책임했던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거든요
한동안 연락이 가끔 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다시 함께 살고 싶지 않고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싫고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 보니 정도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남남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가끔 연락이 되었던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조금이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필요 없으면 이혼만 청구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다고 하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남편)가 가출해서 별거한지 오래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자식들이 쓴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을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런데 피고(남편)의 주소가 몇 년 전부터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살고 있지 않아서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럴 때는 피고의 주소지로는 송달할 수 없기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여동생만 있어서 시누이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시누이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누이의 주소로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죠
시누이에게 오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연락이 되거나 알고 있으면 법원에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시누이도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시누이가 오빠하고 연락이 되면 법원에서 이혼소장 등이 온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시누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시누이도 모른다고 했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살수 있답니다
그러면 시누이도 전달을 해줄 수 없고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이때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 진행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 선고를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연락이 되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할 말이 없으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남편이 인정하는 것을 간주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 이혼소송이나 별거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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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거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기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되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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