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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무효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무효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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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몰래 신분증을 훔쳐 가서 혼자 혼인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을때 혼인신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문 받아 혼인무효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한적 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답니다

만나던 사람이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마치 혼인신고를 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서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된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답니다

사문서위조죄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로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관할관청에 허위 신고를 해서 허위 내용이 공전자기록에 기록되었을 때는 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혼인신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재판을 해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혼인신고가 잘못된 것이 판결로 밝혀지고 무효가 되니까요

 

이렇게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는 억울하게 된답니다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간 후에 혼인신고서를 적성해서 일방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될 때는 형사고소를 해야 하고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나던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신분증을 몰개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부부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자고 해서 장난인지 알고 무시를 했고요

계속 이상한 말을 해서 너무 이상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지 알고 믿지 않았답니다

결혼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러 간 적도 없고요

 

그러나 너무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남자가 한말이 모두 사실이었고요

너무 화가 나서 물어보니 인정을 했고요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요

믿을 수 없어서 혼인신고를 한 구청 관할법원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열람 복사했고요

그랬더니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인도 남자의 친구들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자를 고소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요

잘못을 인정한 각서를 썼고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고요

자기 원래대로 해놓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남자를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소는 안 하겠다고 하니 소송만 하고요

생각이 달라지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한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서 무효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피고가 혼자 한 혼인 신고서 피고가 모든 것을 인정한 각서하고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도 원고가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바로 받을 것이고요

예상과 달리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답변서 제출 기간이 있어서 미리 제출해 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가 출석을 해야 한답니다

직접 출석해도 되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해도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요

이때 피고가 인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인정을 하거나 증거가 확실하면 한 번하고 끝나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판결문을 송달하면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는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피고가 작성한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이유를 확인해야 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 대하여 알고 증인을 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락을 하면 사실조회서를 보내거나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혼인에 대한 합의나 합치가 없이 신고가 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피고가 신분증을 몰개 가지고 가서 혼자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형사고소를 해서 입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피고가 합의 없이 혼자 혼인신고한 것이 입증되고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적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인정할 것이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혼인신고를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보니 모르게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억울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혼인무효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자에게 혼인무효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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