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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서류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서류 진행 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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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서류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이 실종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실종된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정이 생기면 호적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네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리를 해주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 실종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실종 처리가 되고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실종선고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빠가 실종된 지 수십 년이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 가출을 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들었고요

경찰서 신고를 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들었고요

자세하게 모르고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사시던 집을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오빠 때문에 상속재산 합의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게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었고요

오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오빠의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오빠의 실종선고를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서 실종 처리가 되고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인 집을 단독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사건본인(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주민등록은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서류는 어머니가 모두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사건본인(아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하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제출하고요

보증인은 친척들이나 지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검토를 한 후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정을 해주고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하라고 오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해 주고요

또한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통신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 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고요

 

그런데 실종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생활 흔적이 없답니다

회신을 받아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오거든요

그 흔한 휴대폰도 없고 수감된 적도 없고 해외 출입국도 없고 인적 조회도 안되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진료내역도 없고요

아무런 흔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할 경우에는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예상과 달리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흔적이 없고요

특히 수십 년 동안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아무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사실조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된답니다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공시최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공시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 기간을 정해서 하고요

공시 내용은 인터넷(대국민 서비스)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판사님에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야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려면 약 1년 정도 걸린답니다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법원마다 진행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오빠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조회를 하고요

조회 결과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할 것이고요

공시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님이 실종된 경우도 있고 형제 자매가 실종된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락 두절되고요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수 없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중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실종된 사람이 공동상속이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청구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한 후에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가 아들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면 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내용을 보고 추가로 제출하라는 서류는 보정해 주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오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는지 지켜보고요

공시최고 명령을 하면 공시 기간이 끝나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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