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5. 16:35
320x100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친모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확인소송하고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하는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친모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답니다

친부가 이혼을 하면 재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된답니다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호적을 바꾸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꾸어 드려야 하고요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을 너무 늦게 바꾸려고 하다가 제척기간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호적상 모나 친모가 사망한 뒤에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못하고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부모 형제나 자매가 대신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은 그전에 호적을 바꾸게 되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고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미리 소송을 해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차피 바꿀 거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랍니다

미혼이었던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때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나중에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해서 친어머니도 몰랐었고요

친부가 이혼을 하고 친모하고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친모 호적에 딸이 없어서 물어보니 그때야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바꾸려고 알아본 적이 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급하지 않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친부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친어머니 나이가 많으시고 살아계실 때 바꾸어드리고 싶고요

친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바꾸어야 하고요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증여나 유언공증을 해도 되지만 친어머니가 원하시기 때문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꾸어 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거든요

친어머니 호적에 딸로 올라가고 반대로 딸 호적에도 친어머니로 올려야 하니까요

그래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와 자로 나오게 되고요

앞으로 상속 때문에라도 잘못된 호적을 미리 바꾸어야 하고요

 

그래서 딸하고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유전검사는 인터넷을 알아보고 예약을 해서 출장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자관계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또한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답니다

호적에 딸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살아계시는지 사망했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오래전에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나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래야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망일은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피고)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딸)과 피고(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라는 확인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피고가 소장을 빨리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딸)만 출석해도 되고요

판사님에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에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딸)과 피고(호적상 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와 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호적상 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이때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게 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송달이 될 수 있고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으로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웬만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는 원고(딸)만 출석해도 되고 피고는 안 해도 되고요

판사님에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친어머니와 호적상 모의 주소지가 같은 지역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답니다

같은 법원에 하나의 소장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고 판결을 받은 기간도 빠를 수 있고요

하나의 판결문으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친어머니와 호적상 모의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소송을 따로 해서 판결도 따로 받아야 하고 조금 늦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도 달라지게 되고 판결을 받는 기간도 달라지고요

먼저 소송을 끝나서 판결을 받더라도 나중에 끝나는 소송과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요

두 개의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한 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편하고 제척기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만 먹으면 빨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서 출산을 하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바꾸어 드리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으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