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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이혼부터 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이혼부터 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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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 하기전에 다른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을때 이혼부터 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혼을 하려면 별거 중인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부터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판결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이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무조건 알게 되고요

법원에서 소장을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무조건 이혼부터 빨리해야 하죠

사정을 하든 설득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이혼소송부터 하고요

소장을 송달한 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하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면 좋고요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혼이나 출산은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노력을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몇 년 했거든요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급하지 않아서 안 했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급해졌고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고 어차피 이혼을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었답니다

갑자기 연락을 해서인지 잘 안되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답장이 없었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요

그러다 보니 연락만 하다가 몇 달을 허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정을 하고 기다릴 수 없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했죠

하루라도 이혼을 빨리해야 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카톡으로 알려주었고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요

소장 내용도 좋게 이혼을 하자고 기분 나쁘지 않게 썼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이 바로 송달되지 않아서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이 바로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에 송달 시겼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 송달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지 않아서 기다려야 했죠

한 달이 지난 후에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고요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어쩔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후에 판사님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송달받았답니다

남편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이혼은 했지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다 보니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이번에도 전남편이 바로 받지 않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엄마가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불안하고 싫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을 좀 더 빨리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고요

전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보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선고를 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전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때 전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장 좋고요

걱정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혼할 때 서로에게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후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으면 청구금액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그때는 인정할 건 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본 후에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가 먼저이고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혼을 늦게 하면 먼저 출산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을 무조건 알게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출산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 준비를 하거나 이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서둘러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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