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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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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한국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임신을 하면 빨리 이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는 바로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청구를 할 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출장검사를 할 수 있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혼한 외국인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하면 되거든요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하면 되고요

여권 사본이나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있고요

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원본하고 번역본이 있고요

그래야 이혼한 외국인 남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고요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서류도 필요하고요

협의이혼을 했으면 사실 확인서가 있고요

이혼소송을 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이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는 잘 쓰고요

청구인(엄마) 사건본인(아이) 이혼한 전남편의 인적 사항 등을 잘 쓰고요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서류 등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하죠

거의 대부분은 이혼한 전남편의 서류를 보정하라는 명령이고요

외국인 남편의 서류를 미리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명령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진행 절차를 기다려봐야 하고요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의견청취서 등은 송달하지 않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게 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해서 이혼소송한다고 했더니 합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답니다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가 취소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취소된 이후에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를 했고요

청구에 필요한 엄마의 서류도 준비했고요

이혼한 외국인 남편의 서류도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를 했고요

시험성적서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진행사항을 지켜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보정을 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하죠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의견청취서 등은 송달하지 않을 것이고요

외국인 남편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엄마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될 것이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한 전남편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한국 사람일 때와 허가를 받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외국인 전남편의 서류만 다른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고 빨리하려면 빨리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한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지만 아주 드물게 외국인일 때도 있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기 않거나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출생신고가 취소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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