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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합의 조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합의 조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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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분할 합의 조정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어도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서로 대화로 안되면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죠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합의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 볼 것인지요

그런 다음에 주장하고 싶은 것을 답변서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하게 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조정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면 출석을 하고요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나게 되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합의를 하고요

양육비를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지 금액을 합의하고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면접교섭권 일자 시간 방법 등을 합의하고요

서로 원하면 아이를 안 보고 안 보여주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도 합의해야 하고요

서로 청구할 것이 없으면 서로 포기로 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추후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서로의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서로 원하는 대로 좋게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이때는 신청을 한 사람이 이혼소송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거나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랫동안 별거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이혼을 안 해주던 남편이었거든요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지기를 반복했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몇 년 만에 연락을 하더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었답니다

평소에 아빠를 그리워하든 아들도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했고요

아마도 두 사람이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운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었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된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신청을 해주었거든요

남편이 말을 했으면 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말도 없이 신청을 했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한 이혼조정 신청서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달라고 했답니다

대신에 양육비는 안 받고 싶다고 했고요

아이는 보여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아빠하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고요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하니 좋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 청구를 할 것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지금은 안 받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을 믿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나 요구 사항을 써서 제출하고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요

돈 문제도 써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좀 더 확실하게 합의를 해야 하죠

아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신청인(아빠)에게 지정하기로 하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아빠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주에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하기로 하고요

방학에는 7박 8일 정도 숙박 면접을 하고 명절에도 2박 3일 숙박 면접을 하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의 연금 분할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요

특히 신청인(남편) 이혼한 후에 피신청인(아내)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이 나중에 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에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조항에 넣어야 하고요

그렇게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가서 합의를 잘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 전문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로 받을 수 있고요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이혼조정은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고요

남편이 그냥 신청을 취소하면 그냥 끝나고요

소송을 전환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아내가 원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친권 양육권을 주더라도 양육비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저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위자료하고 그동안 못 받았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받겠다고 하면 아내도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정으로 재판을 하면서 남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고요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싫다면 어쩔 수 없이 다투어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합의 조건을 거부하면 최후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잘 키워왔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내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반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답니다

무조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할 것 같네요

원하는 대로 아이를 데려가고 양육비를 안 받고요

아내도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를 안 하고요

남편이 청구하면 아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하면 되고요

그래야 서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조정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요구하는 내용을 써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요구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겠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 될 테니까요

잘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는 아내도 양보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되는데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합의가 안되어 신청을 하는 경우고 많고요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의한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 신청 대응 방법부터 반소청구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도 남편하고 합의를 잘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답변서로 써서 제출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는 아내도 포기할 것 없이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고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만 합의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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