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이 잘못되어있을때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이 잘못되어있을때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

실장 변동현 2024. 2.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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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잘못되어 있을떼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받아 신고하고 출생신고무효로 호적 말소되면 친모가 출생확인신청 결정받아 출생신고하면서 친부가 인지신고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 아니게 되고요

그중에 친모는 맞는데 친부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친부는 맞는데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하죠

그냥 살아도 되지만 바꾸는 것이 맞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호적에 있는 부나 모가 없어지고요

대신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죠

소송을 한 사람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러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신고가 되고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고요

그리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된 후 친부모가 없으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면 상황에 맞게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이번에 상담하고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가 친부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모는 친모가 맞고요

거의 대부분은 부는 친부이고 모가 친모가 아닌데 이분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친부하고 친모가 결혼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지금까지 친모하고 살았고요

친부하고도 연락이 되고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호적이 잘못된 것이 신경 쓰였고요

이제는 친부도 호적에 딸을 올리고 싶어 하고요

딸도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를 했답니다

친부하고도 하고 친모하고도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출장검사로 예약해서 했고요

서류도 무도 준비되어 있고요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부터 하고요

판결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가 피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는 원고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피고의 서류는 원고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관할법원을 확인해서 접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었을 때는 제적등본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원장)의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는 최후 주소지(사망한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상황이 맞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피고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참고로, 피고가 검사일 때도 바로 송달이 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죠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한 후에는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상 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요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서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요

신청인(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말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할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출생증명서가 없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출산을 한 병원이 없어졌을 때는 관할 보건소 등에 서류가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면 인우보증서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친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했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라서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서 친자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 확인을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출생 확인 결정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친모가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친부가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친부의 호적에도 딸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딸의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부터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없애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몇 달 걸리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겠죠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으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님들이 사정이 있으면 자식의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잘못된 호적으로 둘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러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으면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출생 확인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둘 수 없다면 빨리 바꾸어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러면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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