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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별거중에 부정행위로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소송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판결로 빨리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하는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는 .. 본문
별거중에 부정행위로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소송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판결로 빨리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하는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는 ..
실장 변동현 2024. 2. 27. 10:05별거중에 부정행위로 다른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소송 당했을때 인정하는 답변서 제출 합의조정 판결로 빨리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하는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중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송을 한 사람이 취하를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임신을 한 상태랍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서 소송을 한 것이고요
임신한 사실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잘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고요
미행을 당해서 증거가 잡혔고요
증거가 잡히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자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했고요
그런데 소장에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답니다
공동피고로 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거든요
부정행위 한 증거를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된 것 같네요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했다면 기회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혼을 해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하고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취하를 못하게 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 부분은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공동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할 건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써서 제출하고요
이혼을 하되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될 것이고요
위자료 금액만 합의하면 되고요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적절하면 합의를 하고요
위자료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면 되니까요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을 끝나고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최대한 늦게 해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 주고요
반박을 할 때는 이혼을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면 그전에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정할 건 하고 빨리 끝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야 변론이 빨리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적절하게 다투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아이 출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인정할 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르게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하면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도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미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당해서 위자료가 인정되었을 때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내가 이혼만 빨리하면 그다음에 친생부인 판결문이나 친생부인허가심판문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빨리 답변서부터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남편하고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주어서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 이혼소송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중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 못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고 많고요
이때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혼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하고 상간남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는 공동피고로 함께 대응을 해도 되고요
이혼을 빨리해야 출산을 한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빨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출산을 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판결이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순리대로 해결해야 하고요
이혼만 빨리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