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친권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위자료
- 양육비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가출이혼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을 반복하던 남편이 집에 안들어 오고 별거를 하면서 혼자 연금을 받아쓰고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이혼판결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가출을 반복하던 남편이 집에 안들어 오고 별거를 하면서 혼자 연금을 받아쓰고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이혼판결 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26. 13:18가출을 반복하던 남편이 집에 안들어 오고 별거를 하면서 혼자 연금을 받아쓰고 협의이혼 안해줄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재판진행 이혼판결 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가출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에 안 들어오면서 돈을 안주는 경우도 많고요
생활비를 안 주고 연금을 받아서 혼자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라면 혼자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함께 살지 않을 거면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혼을 해야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다는 하네요
만날 수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방법은 재판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도 가출을 반복했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확인서 각서를 받았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는 건 엉망이고 자식들도 싫어했고요
자식들 결혼시키느라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없어지고 이사를 했고요
지금은 자식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연금을 받아서 쓰고 있답니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요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안 해주고요
연락이 되었다가 안된지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이혼을 해야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도와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식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재판이혼으로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으니 청구할 것이 없고요
이유는 가출한 남편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힘들다는 것이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이 쓴 확인서 각서 그리고 자식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소가 말소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이사를 하면서 피고의 주소는 그대로 두었고 그 이후에 직권말소된 것 같고요
그래도 주소지로 한번은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수취인 불명이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 부본이 반송되는 것을 보고 피고(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에게 여동생 한 명이 있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여동생에게 송달을 하고요
소장 부본과 함께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여동생이 오빠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피고가 연락을 하고 살면 이혼소장을 전달을 하거나 알려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피고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고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모른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여동생도 연락을 안 하고 살거나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동생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동생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등기우편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반송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피고(남편)에게 송달한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증거가 있어서 이혼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선고를 한 다음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는 연금관리공단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미리 전화로 연금 분할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지급되던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된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판결이 난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추완항소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남편이 가출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책임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알게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일심에서 알게 되어 다투게 되든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든 결과는 같을 것이고요
아내가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시작해서 끝내야겠죠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던 중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생활비를 안주는 경우도 많고요
연금을 받아서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어 합의이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가출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별거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방법이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