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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불편하고 양육비가 적을때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소장접수 진행 방법 무.. 본문
협의이혼할때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불편하고 양육비가 적을때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소장접수 진행 방법 무..
실장 변동현 2024. 2. 23. 16:28협의이혼할때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불편하고 양육비가 적을때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소장접수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하고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지 합의하고 양육비를 얼마나 주고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기로 하고 아이를 양육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대신에 아이만 키우기로 할 수 있거든요
친권 양육권을 주고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이도 일자를 정해서 보여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이 기재되고요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기재되고요
면접교섭 방법으로 일자 시간 등이 기재되고요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런데 자녀의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다 보면 불편하게 된답니다
자녀의 친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거든요
자녀의 여권 통장 보험 전학 주소 이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친권자인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계속 불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답니다
전남편이 그렇게 안 하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했거든요
대신에 아이를 키우라고 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아이를 키우게 해주고 양육비를 준다는 말에 합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너무 적었고요
이렇게 합의이혼을 하고 자녀는 몇 년 동안 양육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불규칙적으로 주었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주나 마나였고요
아이도 몇 번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권을 만들지 못했고요
아이에게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고요
전학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갔고요
이사를 가고 싶어고 마음대로 못 갔고요
모두 친권자인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되었답니다
뭔가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편할 때만 통화가 되거나 연락이 되고요
한마디로 자녀의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연락하기도 싫어졌고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엄마가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엄마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없이 계속 키울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갑자기 급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변경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도 증액 청구도 함께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 변경 양육비 증액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전남편)에게 지정되어 있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청구인(엄마)에게 변경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합의되어 있는 양육비를 증액하는 변경 청구를 하고요
이유는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만 지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에게 친권이 없어서 불편한 사정하고 변경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상대방 주소가 아닌 법원에 제출했을 때는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줄 수 있고요
이기적이지 않고 고지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동의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청구인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친권 양육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요
아이는 키우지 않으면서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양육하고 있는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오히려 아이를 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는 청구인에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정당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동의한다면 쉽게 끝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변경 합의를 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죠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해달라고 청구한 것인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양육비도 안 준 사람이라서 더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동의해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청구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양육비 청구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합의 조정을 하지 말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심문)일자가 지정된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재판을 몇 번 하기 위해서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이렇게 되면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친권 양육권이 없어서 불편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청구인에게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이도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사건본인을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들고 필요하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사건본인의 먹이고 입히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특히 사건본인의 교육비가 필요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주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박하면 보고 다시 반박하고요
상대방이 할 말은 없겠지만요
또한 상대방(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부동산 소유 여부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이 끝나고요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재판이 끝나게 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 판단을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청구인이 사건본인(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때 사건본인에 대하여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불편한 일이 많아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변경이 필요하고요
아이도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지 지정되기는 원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합의한 양육비도 터무니없이 적어서 현실에 맞게 증액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엄마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소송해서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아빠가 소장을 받고 거부를 하더라도 변경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겠죠
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고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야 하거나 사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일이 싫으면 아이를 위해서 해주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이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방법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제로 변경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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