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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진행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 본문
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진행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
실장 변동현 2024. 2. 22. 13:03남편 가출로 별거중에 이혼소송 진행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준지 오래되었을때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 주기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따로 집을 얻어서 살거나 시댁에서 살면서 집에 안 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면 황당하게 되고요
이유는 한 가지 돈을 주기 싫어서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 라로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갔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안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지금은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이제는 정이 떨어졌고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고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고등학생인 자녀도 그렇게 하자고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집 나갈 때와 달리 이제는 못한다고 하고요
이혼하자고 한 뒤로부터는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혼만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몇 달째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살아서 재산은 나눌 것이 없고요
소송을 한 뒤에도 합의를 안 해주면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고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는 과거 양육비도 계산해서 총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고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남편하고 통화하거나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은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니까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이혼소송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이 있는 시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명을 할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도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시댁으로 가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하자고 할 것이고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는 것을 동의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서로 좋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나 위자료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돈을 주더라도 적게 줄 수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준다는 돈이 너무 적어도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맞추면 합의가 될 수 있지만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판단하고요
이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양육비하고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도 이혼을 원했던 사람이라서 돈 문제만 재판하면 될 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해도 양육비하고 위자료 부분은 다툴 수 있거든요
아내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조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사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알게 되고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자가 사조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는 재판을 할 때 양육비하고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아내도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거의 대부분 억지 주장이거나 거짓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이런 주장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도 남편이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사람도 남편이고요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오래되었고요
그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계속 반박하기 힘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몇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은 요구하고 집을 나가서 별거한지 오래되었고요
그동안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요
이런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자녀도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하고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남편에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별거를 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자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가출한 사람이 돈을 안 주려고 황당하게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그때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기간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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