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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주장 그리고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상담 본문
협의이혼할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주장 그리고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20. 15:39협의이혼할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소송했을때 과거양육비청구기각주장 그리고 장래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 제출 재판진행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협의이혼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도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소장을 보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합의해서 안 받기로 했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동안 못 받았다고 하면서요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죠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장래 양육비는 사정이 생기면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답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합의이혼을 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권하고 양육권을 포기했고 양육비는 전남편이 부담하기로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양육비를 주면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았고요
그런데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았다고 계산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했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서 안 받기로 했는데 청구했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마치 청구해서 인정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청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 전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면요
그렇지만 장래 양육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어서 감액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면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구인(전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장래 양육비도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요
인정이 되어야 한다면 소득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을 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을 변론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참고하려면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고요
청구인도 똑같이 신청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래야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양육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구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서면을 보고 다시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반박할 것이 없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리고요
답변서로 모두 반박하고 주장하면 추가로 할 것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청구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반박할 것이나 주장할 것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청구인(전남편)은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아야 한다고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하고요
아니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장래 양육비가 인정된다면 사정에 맞게 인정해달라고 진술하고요
서로가 원하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속행할지 심문을 종결할지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쌍방이 더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더하게 되면 그전까지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하죠
서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반박하고요
만약에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이상 없게 되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시니까요
그런데 청구인(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요
그렇지만 장래 양육비는 청구할 수가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고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충분히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각을 기키거나 감액을 시켜야 하고요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고요
일부는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 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장애 양육비 청구도 기각되어야 하지만 인정이 된다면 최대한 감액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반박할 것과 주장할 것 그리고 입증할 것을 제출하고요
재판을 하고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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