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으로 간지 오래 되었으나 집 담보대출 받을것을 알게 되었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으로 간지 오래 되었으나 집 담보대출 받을것을 알게 되었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

실장 변동현 2024. 2. 21. 15:52
320x100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으로 간지 오래 되었으나 집 담보대출 받을것을 알게 되었을때 부동산가압류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 재판진행 합의조정 판결 이혼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 중에는 남편이 시댁으로 간후 오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로 가서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무책임하게 생활비도 안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유자만 남편일 뿐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집인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으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이혼을 안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 등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월급을 받아도 혼자 다 써버리고 생활비를 안 주었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잘 썼고요

여자들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잡은 것이 있고요

여자가 전화한 것을 직접 받은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남편이 인정하는 것을 녹음해둔 것도 있고 각서를 받은 것도 있고요

이런 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기분이 나쁘면 집을 나가서 며칠 있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을 설득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집에 올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집에 안 올 거면 생활비라도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이혼을 할 거냐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집을 살 때 남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라고 난리를 쳐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내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앞으로 해준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안 받는답니다

이렇게 되자 화가 나고 너무 불안하고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여자문제 생활비 미지급 문제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오래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각서 부동산 시세 등을 모두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하고요

가압류한 금액은 소장에 청구한 금액으로 하고요

이유도 소장에 기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제출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제출하고요

신청인(아내)하고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서류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후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요

그러면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가 있는 시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 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합의해 보고요

지급할 금액 일자 조건 방법 등을 합의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돈을 받으면 집에서 나오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 아내 때문에 시댁으로 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주장이 다르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하고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조사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으로 가서 안온 것을 조사할 것이고요

시댁으로 간 후에는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쓴 것도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보고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또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하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등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답니다

그래도 신청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확인을 해서 있으면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다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남편의 혼인 파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는 가능하면 많이 많아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끝나게 되어 있죠

쌍방이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이나 반복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그리고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하고 생활비를 안 주고 시댁으로 간지 오래되고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쓴 점 등이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모두 있고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요

 

만약에 남편이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가압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더 손해이라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먼저 풀어주면 안 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동시에 풀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 재판을 진행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시댁으로 가서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비를 카드로 쓸 때 정지시켜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혼자 마음대로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화가 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하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몰래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렸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고요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무료이혼소송상담(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