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 하고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 하고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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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하고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부터 하고 다시 친생부인청구 소장접수 재판진행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진행 절차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무료 상담중에는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은 한 후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이가 이혼하기 전이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을 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별거를 하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임신하고 출산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거든요

연락을 받고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된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방법을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인터넷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의뢰를 해서 출장검사를 하면 되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남편)의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고 없으면 그냥 두고요

피고의 인적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하고 국적 생년월일을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남편(피고)하고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고요

여권 사본이나 혼인증명서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의 여권 번호 등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출입국 등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받아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한국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 부본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피고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을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피고에게 이혼소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모로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안 해주고 해외 송달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좀 더 걸리게 된답니다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소장이 송달되고 결과로 회신이 오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할게 되면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도 함께 송달하게 되고요

피고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송달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외국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이혼부터 하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한 전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빠르게 진행되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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