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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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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부탁을 받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혼외자를 신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언젠가는 없애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애야 하거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나중에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해야 바뀌니까요

그래야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답니다

수십 년 전에 잠깐 만나던 여자의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하고는 몇 달 안 되어서 헤어졌고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몇 년 후에 현재의 아내와 결혼을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자식을 없애려고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두게 되었고요

그때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고 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답니다

그동안 아내하고 친자식들이 계속 정리하자고 했었고 계속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아버지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 그대로 둘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연락이 되면 검사를 한 후에 소송을 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검사를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원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호적상 자식의 주소가 확인되면 연락을 해볼 수 있답니다

사는 곳이 가까운 지역이면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직접 찾아가기 싫으면 등기우편을 보내서 연락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자식도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이 되면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요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소송을 하면 되고요

연락이 안 되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하면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신청부터 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송을 한 원고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리면 되고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할 때는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을 하면 피고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원고가 의뢰한 곳에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협조가 안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해야 하고요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방문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수검 명령서를 받고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명령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검사를 불응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피고가 과태료 부과를 받거나 감치명령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면 그냥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피고가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피고가 출석을 안 하면 판단을 하게 되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자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결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가장 좋답니다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한답니다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가족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그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준비할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확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고쳐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버지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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