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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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빨리 끝나거든요

합의를 안 해주는데 계속 사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고 싶거나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힘들게 살았답니다

폭언이 심하고 폭행까지 했고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임신도 안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혼만 할 수도 없고요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함께 돈을 모아 산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해주면 위자료는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대신에 집은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을 할 거면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가 안되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쯤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니 합의를 할 수도 없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충분하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남편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상담을 받아보면서 증거를 모두 모아 두었으니까요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로 진단서 사진 녹취록 신고내용 카톡 문자 내용 등을 모두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도 되고요

신청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고요

남편이 집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 그리고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온답니다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등재)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안심을 하고 소송을 전념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반송을 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받기 싫어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해줄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정폭력을 한 증거가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끝까지 해보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해볼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좋게 제출해 주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하고 돈을 합의해 보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남편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들어보고요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지급 일자 조건 방법 등도 합의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받고요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는 못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한다고 하고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이고요

이때 판사님이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은 부인을 하려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고요

하나의 거짓을 덮으려면 더 많은 거짓 진술을 해야 할 테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이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론을 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과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 소유로 된 집을 맞벌이를 해서 마련하게 된 경위부터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집 시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면 다시 반박해 주고요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고요

서로 조회를 해서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조회를 해봐도 된답니다

남편보다 소득이 더 많지만 그동안 모은 돈은 집을 샀고요

생활비도 아내의 돈으로 했고요

공과금부터 카드대금 등을 모두 아내의 통장에서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이 없고 퇴직금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돈도 나누자면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돈은 모두 받고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고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금씩 양보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생각이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는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여부 경위 책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폭언 폭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내가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더 많아서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아야 하죠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둔 집에 경매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낙찰이 될 수 있어서 남편이 손해이고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이 송달되어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도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인 폭언 폭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도 안되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상담부터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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