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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무효확인 소송 방법 상담 - 여자친구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출생)신고하고 결혼했으나 남의자식인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한후에 인지무효확인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무효확인 소송 방법 상담 - 여자친구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출생)신고하고 결혼했으나 남의자식인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한후에 인지무효확인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

실장 변동현 2024. 2.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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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무효확인 소송 방법 상담 - 여자친구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출생)신고하고 결혼했으나 남의자식인것을 알게 되었을때 이혼한후에 인지무효확인소장접수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친자식이라고 해서 믿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만나던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믿고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친자식이라고 하지만 의심이 갈 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닮지도 않고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이 엄마의 평소 행실이 믿음이 안 가고요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하거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속아서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었고요

속이고 결혼까지 한 것을 참기 어렵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다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함께 살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화가 나지만 함께 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할 거면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요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면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인지 신고를 했다면 인지 무효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부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는데 친자식이라고 해서 인지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친자식이라고 하니 책임을 지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이상했다고 하네요

아내의 행실이 좋지 않아서인지 자꾸 의심이 되었거든요

외출을 자주 하고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싸웠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까지 했고요

술에 취해서는 찬자식이 아니라는 말도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인지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았고요

식구들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안 닮았다고 하고요

그런 생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의심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친자식이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면 이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고요

막상 이런 사실을 알게 되나 화가 나기보다는 황당했고요

의심은 했지만 정말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할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아내도 증거가 있으니 인정을 했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했고요

양육비는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고요

신청을 한 후에는 월셋집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이혼하면 아이 엄마가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거든요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한 것이고요

급한 것도 아니라서 서두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직접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엄마가 소송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호적정리가 필요한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인지 신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인지 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자식인지 알고 인지 신고를 했으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하고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를 표시하고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인지 신고를 했을 때는 인지 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친생부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인지 신고를 했을 때는 위와 같은 소송을 해서는 안 되고요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인지 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안 되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인지 무효확인소송을 하지 않아서 다시 하게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확인한 후에 맞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잘못해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소송을 한다거나 소장이 갈 거라고 알려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이 조금 빨리 지정될 수 있죠

재판 일자가 잡히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원고는 꼭 출석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피고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하는 날 인지 무효확인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면 호적에 있는 아이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친자식으로 알고 인지 신고를 했을 때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아이가 없어지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속아서 인지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되고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지 무효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남의 자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인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최소한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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