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남편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
- 가정폭력
- 가출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양육권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별거이혼소송
- 이혼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갔으나 몇년 후에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판결)문 받는 방법 .. 본문
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갔으나 몇년 후에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판결)문 받는 방법 ..
실장 변동현 2024. 2. 8. 14:23전처가 협의이혼할때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갔으나 몇년 후에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했을때 전처의 양육비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재판진행 양육비 청구 기각 심판(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는 대신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양육권자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다 보면 살고 있는 집을 주고 몸만 나오게 된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사로 원하는 대로 좋게 합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육권자가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가져갔는데도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니까요
모두 가져간 재산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황당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억울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처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살고 있는 집을 주었고요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왔으니까요
아이를 잘 키워주라고 모든 걸 다 포기했고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화가 나고요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간 내용을 한마디도 없거든요
양육비가 필요하니 달라고 청구만 했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러나 전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서 왜 소송을 했는지 알 것 같답니다
이혼할 때도 과소비와 사치 때문에 했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 월급을 갖다주면 다 써버리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비싼 옷을 사고 홈쇼핑을 자주 하다 보니 카드 이용 대금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처가 소송을 할 이유가 뻔해서 청구 이유는 하나도 믿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가져간 집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소송을 할 이유가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처가 쓸 돈이 필요해서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에게는 더 이상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가져간 집이 10억 원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당시 재산분할을 했을 경우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양육비로 주는 조건으로 포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몇 년 만에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가져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전처는 합의서가 없거나 잃어버렸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할 때 상황을 통화하면서 녹취록하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모두 전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듯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 돈으로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양육비로 수억 원을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전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가져간 집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라는 주장도 하고요
고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소송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팔아서 받은 돈을 써서 한 것인지 스스로 밝히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야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받은 재산(돈)을 어떻게 했는지 밝힐 것이고요
양심이 있다면 소송을 안 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전처(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전처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득확인을 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소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처의 소득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요
전처가 신청하면 그대로 똑같이 신청해서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확인을 해보면 서로의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이 되면 재판(심문)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양육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 있어서 조정 등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소장하고 답변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요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서면이나 자료를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판사님이 제출하라는 것에 대하여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일지가 지정되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한답니다
그러면 다음 변론준비를 해서 재판을 하기 일주인 전까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 더 하면서 판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추가로 진행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따로 선고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한두 번 하면서 서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 다 할 수 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신청을 모도 다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종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선고 일자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요
심판문이 오면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피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처(청구인)가 양육비 대신이 집을 가져갔다면 양육비를 미리 다 받은 것이고요
재산분할을 했을 경우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양육비로 가져갔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렇게 합의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조서에도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두 주고 몸만 나왔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변론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모든 재산을 가져 가는데도 소송을 했을 때는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로 돈을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돈을 받은 후에 청구를 했을 때는 부당한 청구라고 봐야 하니까요
마치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는 2년 후에 제적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하고 양육비를 받으려는 속셈으로 소송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 양육비 대신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집을 주었는데도 소송을 했을 때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양육비 대신에 부동산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분할을 해야 할 돈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포기할 때 있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방법을 찾으면 다 있거든요

저희가 양육비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집 등을 받아놓고 몇 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미 양육비를 받아놓고도 더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고요
모든 재산을 주고 이혼을 했는데 또 양육비 청구를 당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 방법 등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생기고요
이번에 전처에게 양육비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청구의 부당성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지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요
전처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대신에 집을 가져간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