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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인 남편에게 폭력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남편이 합의를 안해줄때 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관계 해소인 남편에게 폭력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남편이 합의를 안해줄때 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

실장 변동현 2024. 2. 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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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인 남편에게 폭력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사실혼관계 남편이 합의를 안해줄때 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려고 그냥 살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하려고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고요

법률혼이 되면 서류상에 부부로 되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류상에 남남이고요

 

그런데 결혼한 후 잘 살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죠

법률혼 관계라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라면 법률혼과 다르게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되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헤어지는 방법이 다르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지만요

그러다 보니 좋게 헤어지지 못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하고 사실혼 관계라고 하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함께 살아보다가 하려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안 하고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폭언 폭력이 있었답니다

어리석게도 결혼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폭력성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들어졌답니다

욕을 밥 먹듯이 하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위협을 하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남남이라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정집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들어간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남편이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게 살아서인지 임신도 안되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아내 탓을 하고요

폭력적이다 보니 배려심 따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적도 여러 번이랍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은 여러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몸만 나가라고 위협을 했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시 살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최근에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서 신고를 했고요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집을 피신을 했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안 할 거면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실 정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폭력성이 강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거든요

함께 사는 동안은 계속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끝까지 참고 살 수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라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억울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

신혼집을 마련한 돈도 절반씩 지급했기 때문에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대출 빚 이자를 갚고 생활비로 썼고요

두 사람이 따로 모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해서 사실혼 관계일 때는 협의이혼은 못한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한 돈을 받고 헤어지면 되는데 거부를 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폭력을 입증 가능한 사진 진단서 녹취록 신고내역 문자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신청을 하고요

남편의 집을 매매 담보 전세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 추가로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신청인의 서류하고 소장을 접수한 증명원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등기수수료(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문을 등기소로 송달하면 등기관이 결정 내용을 기입(등재)하게 되고요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송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미리 가처분 신청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사실혼 관계에서는 소송할 때 서류상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피고에게 소송한다고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송달받지 않아서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아내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만히 있는지 않을 것이고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이 좋은 쪽으로 해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돈을 받고 가처분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주장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대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간단하면 한 번에 끝나지만 조사할 것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재판할 때 참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서로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고요

통장을 확인하려면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보려면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하면 된답니다

각자 따로 모은 재산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편이 신청을 하면 아내도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면 다른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나누자고 확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투게 될 것 같고요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을 것이라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폭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계속 다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면 쉽게 안 끝나고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끝까지 해보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분할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사실혼 관계 해소 이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금액은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단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돈을 안 주면 가처분 신청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경매로 낙찰이 되면 대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요

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가 성격 차이나 폭력 등으로 헤어지게 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랬을 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부터 서류까지 알려드리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을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할 때 필요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이나 합의 조정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부터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합의는 어렵거든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을 청구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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