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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고 인정 안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고 인정 안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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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후에 남편이 인정하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고 인정 안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가의 가출이나 별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집을 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 정도 되었고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고요

연락이 되다가 끊어졌고요

 

그런데 속을 많이 썩이던 남편이라서 편했답니다

옆에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자식들도 편하게 생각했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살 때는 너무 힘들었답니다

생활비를 안 주어서 아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고요

술을 먹으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욕을 해서 싫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고생을 덜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가끔씩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별거를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 보니 남편하고 함께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식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이혼을 못했고요

소송을 하자니 급하지 않아서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생각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전화를 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니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이죠

아내가 모르는 전화번호라서 받지 않으니 자식에게 전화를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안하답니다

남편이 집을 찾아올 것이 너무 싫고요

정떨어진 남편하고 함께 살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못 오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급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었지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남남이 되고 할 말이 있고요

집으로 찾아와서 괴롭히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해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소장 내용은 되도록이면 서로 싸우지 말고 좋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으로 쓰고요

증거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빨리하려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줄 사람도 아니고 소송 기간만 길어질 수 있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으니 청구할 필요도 없고요

남편이 가출할 때 있던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월세로 공제되어 이사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 하나만 청구하는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발송할 겁니다

남편의 주소가 말소되었다가 몇 년 전에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그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때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결정문은 바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소장이 바로 송달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하죠

이때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가 오면 식구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소장하고 가사 조사서를 송달하거든요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을 하고요

알고 있으면 소장을 전달해 주거나 알려줄 테니까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연락이 된다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송달을 받으면 좋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무시를 하면 직접 송달하거나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송달해 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아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요청해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거든요

집행관 특별송달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해봐도 안되었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통지서를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선고한 후에도 판결문을 공시로 공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획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때는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요

남편이 감정적이거나 고의로 이혼을 늦게 해주려고 한다면 아내도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혼도 늦게 하고 판결로 하게 된다면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사로 다툴 것이 많지 않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혼인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이 가출로 별거를 오래 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면 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함께 살자고 집으로 찾아오기라고 한다면 큰일이고요

그때는 아내가 집을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함께 살자고 찾아올 것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이나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하고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송달이 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할 수도 있고요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 공시 공달 명령으로 진행하고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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