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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적이 없고 함께 산적이 없는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을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적이 없고 함께 산적이 없는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을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2.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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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적이 없고 함께 산적이 없는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주어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 되어 있을때 이혼 소송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서류를 준 적이 있고 위장결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 서류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찾기는 어렵고요

사람을 찾지 못할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모르는 남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외국인이었고 국적은 중국이었고요

혼인신고가 된지는 20년 전이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놀랐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전혀 생각을 못 했답니다

그러다가 기억을 되살려보니 친구의 부탁으로 서류를 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때 외국인 남자하고 혼인신고가 된 것 같고요

아마도 위장결혼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된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되자 억울하게 되었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원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외국인 남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이용을 한 것 같고요

추측 가는 대로 위장결혼을 시키려고 혼인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외국인 남자)는 서류상에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귀화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되는 서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외국인 남자의 서류를 복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여권사본이나 혼인증명서 등이 있을 것이고요

서류를 복사할 시간이 없거나 법원에 멀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서류를 받고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결혼한 적이 없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함께 산 적이 없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원고의 서로하고 피고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만약에 피고의 서류를 복사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으로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를 받은 법원은 문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외국인 남자)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야 피고의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입국을 했다고 해도 다시 출국을 했을 것이고요

귀화를 한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거나 귀화를 했다면 서류상 아내에게 연락이 왔을 것이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한국에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 입국한 적이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할 주소나 장소 등을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모든 서류는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죠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이 되고요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고 송달하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외국인 남자)가 한국에 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한국에 있든 없든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요

피고가 한국에 있다고 해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고요

그러면 어차피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고요

피고가 소장을 받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몇 달 안되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국제결혼을 한 적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서류를 주었을 때는 신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한 혼인이 아니라면 위장결혼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고요

위장결혼을 주선하고 돈을 받는 브로커들이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없으니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가 되어있거나 내국인과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혼인무효확인소송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분도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빨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바로 접수해야 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남자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송시 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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