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 아내에게 증거를 보내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때 소장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절반을 받는 방..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 아내에게 증거를 보내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때 소장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절반을 받는 방..

실장 변동현 2024. 2. 14. 10:00
320x100

유부남 아내에게 증거를 보내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때 소장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한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돈을 주고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해서 절반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증거를 보내주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화가 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배우자는 증거를 받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러면 화를 참지 못하고 증거를 보내준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상대방에 이혼을 한다고 회유를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해도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좋은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한다는 말을 믿게 되고 계속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면 참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증거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배신을 당했거든요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이용만 했고요

연락이 잘 안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내준 것이죠

혼자만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요

그러자 유부남의 아내의 협박을 하고 괴롭혔답니다

유부남이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요

자기 남편을 헤어지려고 했는데 계속 만나자고 해서 헤어지지 못했다고 하고요

먼저 자기 남편을 꼬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유부남이 차단을 해서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너무 대화가 안되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연락을 피했고요

어차피 소송을 당할 것 같아서 당할 거면 빨리 당해서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한 달 후쯤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게 된 것 같네요

유부남의 아내에게 스스로 증거를 보내서 소송을 당한 것 같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주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기간 등을 사실대로 주장하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회유 당한 부분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제출하고요

어떻게든 위자료 금액을 줄여야 하니까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피고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주장이나 반박은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 등을 들어보고요

먼저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피고는 원고의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지도 않기로 하고요

원고하고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서로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줄여서 합의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리고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모든 변론을 하면 더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서 추가로 주장할 것이 없거든요

원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더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쌍방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원고의 부부생활부터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기간 책임 그리고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자료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판사님 재량이라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답니다

돈이 없으면 줄 수 없지만요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고요

원고에게 준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부정행위를 한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요

혼자만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원고에게 준 판결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준 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고요

유부남도 소송을 당하고 판결이 나면 돈을 줄 테니까요

안 주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는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지난 일을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대응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유부남이나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증거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를 하게 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위기이거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답변서 준비 방법부터 소송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한 후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고요

돈을 준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요

원고에게 준 돈이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