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 안할거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대응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 안할거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대응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

실장 변동현 2024. 2.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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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이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상담 - 이혼 안할거면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 대응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하고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폭력이 심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이 되지만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지 안할지 결정해야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안할거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고요

이혼을 할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한 다음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죠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이혼청구가 부장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거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억울하게 이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이혼 요구는 끈질겼답니다

바람이 난 것인지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안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폭언이 심했고 폭력까지 있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안 해주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했고요

소장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으니 고민이 된답니다

정도 떨어지고 소송까지 한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혼자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남편의 생각과 달리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하죠

이때는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로 남편이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의 주장에 대하서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남편이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모아둔 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면 아내가 어떤 생각인지 알 것이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면접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생활부터 서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남편의 폭력을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조사될 수 있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이혼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서로가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계속 억지 주장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고요

그러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주장할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테니까요

아내는 얼마든지 반박해 줄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이혼청구가 정당하고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판결로 가더라도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유책 배우자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아내가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해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변론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된답니다

이때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되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나눌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만 청구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내용으로 제출하고요

반소장에는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남편이 폭력 때문에 청구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남편의 본소는 기각시켜야 하고 반소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이 원하는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금액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하고 위자료는 안 주려고 한다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아내는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더라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인지만 따지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의 폭언 폭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반소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청구한 본소는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어떻게 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답니다

이혼을 안할거면 이혼청구 기각을 시키는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거면 반소청구를 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고민이 되더라도 힘든 결정을 해야 하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 줄거냐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이혼상담을 해드리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반소를 하는 반소장 제출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 재판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해서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반소로 이혼 위자료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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